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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분양 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여부 및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120 | 법인 | 1988-11-01

문서번호

법인22601-3120 (1988.11.0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 시 그 주택 및 주택부수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해온 공장부지에(기존공장건물철거) 건설회사에 시공을 주어 국민주택규모이하 APT를 건설하여 당사가 분양코져 할 경우.

가. 토지 및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만 과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