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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30. 선고 2013누1201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사건

2013누12012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원고 A 외 53명)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10. 16.

판결선고

2013. 10. 3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7. 2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차별7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민원업무수당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차별 여부는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민원업무수당이 지급되는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설령 시급을 기준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민원업무수당의 위와 같은 성격상 비교대상 공무원에는 9급 1, 2호봉 공무원뿐 아니라 7, 8급 공무원이나 호봉이 높은 9급 공무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민원업무수당은 특수직무수당의 일종으로서 공무원 중에서 특히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것인바, 원고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내 각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서 채용 당시부터 상시 위와 같은 민원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이 받은 급여에는 이미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민원업무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민원업무수당을 받은 공무원과 원고들의 시급을 비교하여 원고들에 대한 차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경력이 9급 공무원 1, 2호봉에 상당하므로 9급 1, 2호봉의 공무원만을 비교대상으로 하고, 7, 8급 공무원이나 호봉이 높은 9급 공무원을 비교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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