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나204633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설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면 제4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 639,000,000원과 추가 공사대금 259,669,359원의 합계 899,239,35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860,7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8,539,359원(= 899,239,359원 - 860,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12행의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14~16행의 “이와 않는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와 달리 아래 표 ‘항목, 원고청구금액’란 기재 모든 항목의 공사 또는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서 및 감정보완회보서상의 전체 내역이 추가공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및 원고와 추가공사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C동 화장실 공사’를 제외한 항목의 공사대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 제7면 제7행의 “준공때까지 처음 계약한 11억 6,600만 원에 하여야 하며”를 “준공 때까지 처음 계약한 일금 십억 육천만 원에 하여야 하며”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면 제6행의 “인정하고 있다.” 다음에 "또한 피고는 2015. 2. 17.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