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34,210,791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4.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0. 10. 24. 16:10경 49cc 효성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령사거리에서 월운리 방향 1km 지점에 있는 편도 1차로를 마령사거리 방면에서 월운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콘크리트 블록에 자전거를 세우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진행하는 원고 운전의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원고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주관절 요골두 및 요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 을 제1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에 원고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자전거의 동태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잠시 쉬었다 가려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의 가장자리에 자전거를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 오토바이가 자전거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1, 2,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전거를 정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