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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864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822,114원 및 그 중 2,873,198원에 대하여 2018. 9.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공동피고였던 D에 대한 소는 2019. 3. 26.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