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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4 2015고단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22: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5세 피해자는 F생이므로, 공소장의 30세는 오기이다. )으로부터 '뭘 쳐다보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CCTV화면발췌 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행이었던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