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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59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 11. 23:35경 수원시 권선구 B연립 B동 206호에서 사귀면서 동거하는 C과 말다툼을 하다가 C의 딸 피해자 D(여, 13세)의 방으로 들어가,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싸가지 없는 년, 진상 같은 년, 너 졸라 못생기고 뚱뚱하다. 씹할 년아’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친권자 어머니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