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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나5613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15. 9. 17. 12:10경 김포시 서파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 2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고차량의 앞 범퍼를 원고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라 원고차량의 운전자 C과 탑승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이름 치료비 합의금 치료비 합의금 1 C 2,148,690원 438,000원 2,586,680원 2 D 5,218,980원 7,160,000원 12,378,980원 3 E 2,007,990원 430,000원 2,437,990원 4 F 2,133,060원 438,000원 2,571,060원 5 G 2,097,300원 430,000원 2,527,300원 합계 13,606,010원 8,896,000원 22,502,01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1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 비율은 80:20 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들의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4,500,402원으로서 피해자들의 치료비 합계액 13,606,010원에 미달되므로 그러한 경우 치료관계비 전액을 보상한다고 규정한 피고의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피고는 대인배상Ⅰ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