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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2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 등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셔 일행들은 모두 나가고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1. 22:0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용종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밀쳐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의 왼쪽 중지를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수 중지 사람에 의한 교합상 후 감염 및 신전건 손상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