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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나20038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및 건물 신축 1) 원고는 2011. 3. 8. 인천 강화군 B리(이하 ‘B리’라 한다

) C 도로 7㎡ 및 D 대 62㎡의 소유권을, 2011. 4. 20. E 대 480㎡, F 대 533㎡, G 도로 377㎡, H 전 1,070㎡, I 전 386㎡, J 전 200㎡, K 임야 672㎡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는데, 위 9필지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2) 원고는 2011. 3. 24. F, G 면적 합계 910㎡에 관하여, 2012. 3. 21. H, J 면적 합계 495㎡에 관하여, 2012. 5. 2. H, I 지상 485㎡ 및 H 면적 합계 486㎡에 관하여 강화군수로부터 단독주택 내지 연립주택 건립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12. 5. 12. E, D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95.49㎡, F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95.49㎡(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주택’,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하고, 두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을 각 신축하였고, 2012. 10. 4.경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주택부지의 지고(地高)는 약 17m이다. 나. 피고의 실내야구연습장의 건축 경위 1) 강화군수는 2011. 12. 29. 인천 강화군 M리(이하 ‘M리’라 한다) N 일원 115,386㎡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 고시를 하였고, 2013. 6. 28. 대규모 저류지 설치공간 확보, 야구장(보조연습구장)의 위치 변경 등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면적을 118,086㎡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하였다.

2) 피고는 N 일원 L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

)의 2구역(약 86,413㎡ 사업시행자로서 2012. 9. 28.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