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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05 2014고단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에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07. 11.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8. 8. 14. 가석방되어 2008. 8.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4고단302]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0. 11. 초순경 익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전국 각지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선택한 지역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범행 및 도주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미리 훔친 뒤 금은방 밖에서 대기하고, C는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귀금속을 훔쳐 나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가 도주하고, D은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이들이 오면 차량에 태워 함께 도주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2. 6. 02:00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C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D은 그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씨티플러스 100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준비한 다른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2. 7. 15:47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피고인은 위 금은방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둔 채로 대기하고, D은 위 금은방 인근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승용차를 세워둔 채로 대기하고, C는 위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손에 들고 보여주는 순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