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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7노353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는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당시 현장 사진이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에서 상당한 양의 피가 났고, 바로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십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2008년, 2016년 처벌 받은 전과 범행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사람을 때린 것으로, 또다시 유사한 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위 2008년, 2016년 전과 범행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최근 10년 간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