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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2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4. 22: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들과 말 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쓰러뜨리고, 주방에 들어가 칼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부려 피해자 E의 주점 운영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2. 4. 23:3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제주시 F 소재 제주 서부 경찰서 G 파출소에서, 피고인만 체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야! 이 개새끼들 아, 내가 피해자다!

”라고 욕설하면서 공용물 건인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7 고단 456』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6. 01:18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2 층 대합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대한 적십자 사 소유 성금 모금함을 벽에서 떼어 낸 후 오른발로 성금 모금함 중심 부분을 1회 걷어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성금 모금함을 손괴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대한 적십자 사 소유 10,000 원권 1 장, 5,000 원권 1 장, 1,000 원권 4 장, 10원 주화 1개 공소장에는 ‘10 개’ 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2017 고단 456』 증거기록 압수물 총목록, 17 쪽, 24 쪽) 를( 합계 19,010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67』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1. 01:30 경 목포시 소재 ‘H ’에서, 댄스 팀의 일원으로 무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I( 여, 19세) 의 다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