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034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범행을 부인하던 태도를 바꾸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