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5.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소재 황태해장국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신흥정류장 앞길까지 C 체어맨 승용차를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프린트물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벌금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