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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나15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라는 창호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11. 26.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서경씨앤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서경씨앤지건설’이라 한다)는 2010. 8. 24.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다. 피고와 서경씨앤지건설은 본점 소재지가 모두 ‘서울 송파구 마천로21길 4(오금동)’로서, 서경씨앤지건설은 위 지상 건물 201호, 피고는 202호를 각 사용하고 있고, 현재 두 회사의 임원이 모두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창호의 납품을 의뢰받고 2011. 11. 3. 11,785,200원, 2012. 1. 4. 7,819,924원 합계 19,605,124원 상당의 창호(이하 ‘이 사건 창호’라 한다)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위 창호대금 중 10,000,000원만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창호대금 9,605,1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창호의 납품을 의뢰하거나 원고로부터 창호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서경씨앤지건설에게 이 사건 창호를 납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창호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