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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510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