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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31 2016나38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이에 대하여”를 "위 가)항 기재 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에 관하여”로 고치고, 제4쪽 제13행의 “의무가 있다

" 다음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 13. F 기자실에서, D선거 당시 원고의 혼외 자녀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추가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을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형이 확정된 B모씨와 C모씨는 물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판시된 A씨와 B씨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음에도, 원고는 마치 피고들에 대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