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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노21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의 권유로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단순 투약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