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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12979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청원군 F 전 1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외 15명(이하 원고를 제외한 지분권자들을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 한다)이 공유하고 있었고, 피고 C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8. 18. 접수 제43692호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에 기초한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가 ‘G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부지에 편입이 되어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는 2013. 8. 17. 수용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배나무 10년생 20주, 주목 10년생 20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가 각 식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충북개발공사는 2013. 8. 12. 청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1931호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들로 하여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보상금 75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 10,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식재한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참가인에게 있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수목에 대한 공탁금에 관한 출급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먼저, 참가인의 피고 종중에 대한 참가신청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독립당사자참가는 3당사자 사이에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서 해결하는 제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