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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3 2013노119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보관하고 있던 위조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수량과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동일한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히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조제품을 제작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몰수)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