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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14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러 웹사이트에서 누설된 다량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입한 뒤, 피고인이 인터넷 구인 사이트 등을 통해 모집한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개인정보를 도용해 네이버 등 웹사이트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 회원들에게 각종 광고 쪽지를 전송하도록 하여 광고비 등의 수익을 얻는 개인정보판매상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불상의 중국인 해커로부터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84,918,347건(중복제거 후 20,296,575건)이 포함된 5개의 압축파일 ①ad.zip, ②ek.egg, ③cndmsgml.zip, ④2_29027.zip, ⑤1234.zip을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해 제공받아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 등을 할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C’ 등의 네이버 웹사이트의 회원 이메일 주소 도합 9,951,006건이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 ‘NAVER★RLSMASTERS.txt’가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신원 불상인(일명 D)으로부터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해 위 파일을 받아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 등을 할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은 2013. 10.말경부터 11.말경까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받아 보관중이던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중 ‘아이러브스쿨’, ‘푸르나’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