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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2370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D’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납품식재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2018. 1. 15. 피고로부터 E관광단지 소형 숙박시설 조성공사 중 조경수 납품식재를 공급가액 20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가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F(이하 ‘원도급인’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또한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도급인의 직불약정은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무비 등을 원고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이를 직불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를 들어 원도급인이 원고에게 피고의 조경수 관련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도급인이 피고 대신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주채무자인 피고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를 이유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