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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43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23,8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2021. 3. 31. 까지는 연 5% 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어머니인 피고 C 명의로 광주 서구 D 소재 E 피씨방( 이하 ‘ 이 사건 피씨방’ 이라 한다) 을 운영하다가 2019. 11 월경 건강이 나빠지자 임대인 F에게 이 사건 피씨방을 제 3자에게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 B는 2019. 12. 16. 경 바이크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한 원고에게 “ 형님, 건물주 (F를 말한다) 가 보증금 50,000,000원( 현재 20,000,000원에서 30,000,000원 추가 )에 4,000,000원까지 해 준다고 하는데 혹시나 하실 분 있으면 이렇게 좀 홍보해 주셔요.

월세가 4,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라서 관리 비랑 다하면 5,000,000원이 나옵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피씨방 인수자를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 B는 2019. 12. 20. 경 원고에게 “ 이번 분은 저희 매장 힘드신가 봐요.

성수기 전에 빨리 매매되는 게 사시는 분이 좋긴 할 텐데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 부인이 동의 하믄 쉽게 될 듯한 디. 내가 어느 정도 자금 넣어야 할 듯 하고”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고 B는 원고에게 “ 넵, 잘 부탁 드립니다.

잘 되면 나중에 꼭 보답 드릴께요.

한 500 정도는 빼드릴 수 있으니 힘 좀 써 주십시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이 사건 피씨방을 자신이 인수하기로 하고, 2020. 1. 22. 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피씨방의 시설 및 영업을 대금 240,000,000원(= 시설비 220,000,000원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에 인수하되,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 다음날 지급하고, 125,000,000원은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며, 나머지 45,000,000원은 영업 인수 후 최대한 빨리 지급하되, 기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2020. 2. 4. 경 사업자 변경 및 임대인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