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7고정1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3. 22:05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병원 1 층 원무과에서 병원 치료비 1,500원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D와 언쟁하던 중,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앞에서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