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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8 2014가합58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5.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위 부동산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충남 태안군 D, E, F, G, H 토지 및 위 D, G 토지의 지상건물 5동의 소유자이고, I은 피고의 아버지로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1동(이하 피고 및 I 소유의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I으로부터 위 J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처분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위 부동산에 펜션을 조성하였고, K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펜션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6.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건평 400평, 독립건물 6동 안면도 L펜션, 장사 잘 되는 펜션입니다.

해수욕장 차로 3분 거리입니다.

제가 서울 쪽에 있어서 운영할 수가 없어서 서울 근교나 제주도 쪽으로 원룸이나 투룸 건물로 교환 원합니다.

매매가는 10억이고 융자 4억 있습니다.

건평이 400평이라 직접 지어도 건축비 평당 400만 원만 잡아도 16억 이상 들어갑니다.

펜션 내 TV, 냉장고, 에어컨, 침대 등 모든 집기, 비품 등도 풀옵션으로 그냥 드리고 가겠습니다.

세 놓을 경우 연간 선불 5,0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 하시면서 직접 운영하시면 수익 더 좋습니다.

성수기엔 한달에만 5,000 ~ 6,000만 원 정도 매출 올리는 펜션입니다.

안면도 관광 개발 계획 발표해서 투자 가치도 좋습니다. 라.

원고는 2014. 5. 22. 위 광고를 보고 피고와 만나 논의한 끝에 원고 소유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소유 부동산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