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9 2016고정1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6. 9. 18:00 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및 조리기구, 테이블 5개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매운탕, 가자미 회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