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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51276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핸드폰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3. 10.경부터 2015. 3.경까지 D의 핸드폰 대리점인 E으로부터 D의 핸드폰을 공급받아 이를 위탁판매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는 판매 실적을 부풀림으로써 판매 장려책에 따른 핸드폰의 대당 판매수수료 액수를 높여 받고, 피고들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탈세할 목적으로, 피고들이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핸드폰을 원고가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원고는 E으로부터 피고들의 위 D 핸드폰 위탁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들에게 송금해 주었다.

다. 한편 2015. 3.경 E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2015. 5.경 원고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판매구조를 실토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고들의 위와 같은 D 핸드폰 판매 부분이 원고의 ‘기타 현금매출 누락’으로 처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 판매 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9,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앞서와 같이 피고들이 판매한 D 핸드폰 판매 부분을 원고가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 판매 수수료와 그레이드를 원고가 D 대리점인 E으로부터 받아 피고들에게 송금하였는바, 이로 인해 원고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 위 송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위 부가가치세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위 부가가치세의 1일 3/10000원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