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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182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신용카드 인증서 해킹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짝퉁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만난 고향 선후배지간으로, 2012. 8.경 피고인 A이 중국에서 해킹사무실을 운영하는 H을 알게 된 후, 위 H과 그가 데리고 있는 해킹 및 DB 전문가 I, 사무실 직원관리 담당자 J, 컴퓨터용 악성프로그램 유포 담당자 K, 휴대폰용 악성프로그램 제작 전문가 L 등과 함께 인터넷상 신용카드 결제시 필요한 접근매체인 인터넷 안전결제(ISP) 인증서의 비밀번호 등을 탈취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한 다음 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템 등을 구입한 뒤 이를 재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8.말 ~ 2012. 9.경 대구 서구 M 소재 N PC방에서, 원격접속을 통해 중국에 있는 H에게 신용카드 ISP인증서 결제방식 및 안심클릭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H 등이 타인의 신용카드 인증서를 탈취하는 방법을 완성하도록 도와주고, 그 후 2012. 10. 4.경 위와 같은 한국의 신용카드 정보와 인증서가 잘 수집되는지 확인하고 H 등과 같이 일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H의 집, 호텔 등에 기거하며 위 해킹사무실로 출퇴근하면서, 피고인 A은 H과 함께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위 해킹사무실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해킹으로 수집한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 아이템 구입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1)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