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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6고단1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7:30경 파주시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성동사거리 방면에서 성동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수가 많고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