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무효 및 관리단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B오피스텔관리단 사이에서, 피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화성시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10. 12.경 준공된 총 91세대의 오피스텔과 12개 점포의 상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이며 시행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건물 중 602호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106호 상가의 구분소유자이자 입주자이다.
나. 관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집합건물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