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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7 2018노25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까지 침입하였을 뿐 피해자의 거주지 안까지 침입하지는 아니하였고, 추 행이 이루어진 시간도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년 전 주의력 결핍 과잉성행동장애 (ADHD) 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 인의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성의 몸을 만지고 싶다는 이유로 집에서 나와 추행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뒤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피해자의 집 바로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하여 생면 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심,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영위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