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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3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ㆍ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8.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은행 광화문역지점 앞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월 3%의 이자율로 500만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로 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현금카드에 그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붙여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대여한 현금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