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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5노5111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위법성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기획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5:00경 경주시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위 D에 구성된 ‘D리조트 노조’ 위원장인 피해자 F이 위 사무실로 찾아와 ‘관리감독 차 공원을 돌아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던 중 위 사무실 직원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새끼야, 너 나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연성 또한 인정할 수 있으나, 다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 원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사 운영 및 신규로 설치한 바이킹 가동에 관한 질의 답변 문제, 피고인의 수련원 업무계획에 관한 지시 또는 승진 누락에 따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