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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21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학교법인 C D 대학교의 총장으로 상시 근로자 165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위 사업장에는 2013. 3. 23. 경 ‘E 노동조합 D 대학교 지부( 이하 ‘ 이 사건 노조 ’라고 한다)‘ 가 설립되었고, 그 이후 2013. 4. 2. 경 ’D 대학교 노동조합‘ 이 설립되어 복수노조로서 공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 설립 직전인 2013. 3. 17. 경 이 사건 노조의 지부 장인 F에게 전화하여 “ 노조는 만들지 마세요.

노조라는 게 우리 전체 직원에 의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어요

노조라는 건 제 3의 세력이 충돌을 일으켜요.

”, “ 노조는 만들지 말고, 직원 전체 회의 그 기구를 만들 테니까 거기에서 소통하세요.

”라고 말하고, 2013. 3. 18. 경 D 대학교 G 2 층 대회의 실에서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 노조는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언론을 통해 온갖 혐의를 씌워 극한 투쟁과 대립을 하는 싸움의 명분을 만든다.

노조를 만들지 말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2014. 8. 29. 경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이자 일반직 직원인 H을 교무처 수업 담당에서 방사선과 조교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이자 일반직 직원인 I을 안전유지 보수 반장에서 도서관 야간담당으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이자 기능직 직원인 J을 정보 전산 센터에서 관광 영어 과 조교로 각 전보조치하고, 2014. 9. 5. 경 위 J을 응급구조 과 조교로 전보조치하고, 2014. 9. 20. 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