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회관 205호에 있는 E 법률사무소에서,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는 2010. 5. 4.경 H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I에서 근무하면서, H으로부터 대출금 회수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고 위 대출금을 회수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H으로부터 대출한 금원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1. 7. 16.경까지 9회에 걸쳐 총 4,66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G와 동업을 하는 관계에서 G의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거나, 동업관련 경비로 빌려주었을 뿐 H에 대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3. 2. 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