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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2 2014노2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C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 54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24,509,25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가) 피고인 C 소유인 동해시 I, J 지상 건물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되어야 함에도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 여성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수차례 동일한 장소에서 범행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0일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단속된 사정을 통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