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1 2017고단3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00:15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로부터 위 주점 앞에서 귀가 권유를 받자 E의 머리채를 1회 잡아 흔들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상대 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