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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7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년 12월분, 2016년 1월분, 2016년 2월분 각 임금 300만 원과 동 근로자 E의 2015년 10월분 임금차액 100만 원과 2015년 11월분, 2015년 12월분 및 2016년 1월분, 2016년 2월분 각 임금 300만 원 등 피해자 2명의 임금 도합 2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