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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4 2015고정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9. 16:15 경 산청군 오부면 내 곡리 점 촌마을 입구 도로를 산청읍 방면에서 점 촌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마을 입구 도로로 평소 보행자의 동행이 많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차로의 전방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19 세 )를 발견하고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 쪽으로 피 향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듣고 중앙선 쪽으로 피하면서 뒤돌아보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전방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다리 골절 등으로 1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산청군 산청읍 소재 서울의원 앞 도로에서 사고 발생 지점 인 같은 군 오부면 내 곡리 점 촌마을 입구까지 약 10km 의 거리를 위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수사보고( 면허 대장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