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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35912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 서구 C 답 1,291㎡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서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927/1,291, 피고 364/1,29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으나 위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계 및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케 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