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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5 2020가단216249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09.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차2901호로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18. ‘피고는 원고에게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위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9.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9. 4. 2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로서 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09.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원인과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주식을 양도받거나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4,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며, 이와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