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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전기 케이스, 무선조종자동차(일명 RC카) 등의 부속품을 설계, 제작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지인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반도체 부품이 들어가는 RC카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계약금을 주면 배관용 클램프 도면과 샘플 제작에 착수할 것이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해 줄 수 있다. 도면과 샘플이 완성되면 클램프를 대량으로 제작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사업부도로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원리금으로 매월 300~400만 원을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반도체 클램프 제작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RC카 주문자들에 대한 환불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반도체 클램프와 도면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2011년경 폐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3. 반도체 클램프 제작비용 명목으로 1,275,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8,6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발주서, A 명함, 이체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A 명의 농협협동조합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및 이메일 송수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