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8.19 2020가단10430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81. 4.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81. 4. 2.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