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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8.19 2020가단10430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81. 4.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