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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3 2013고정226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07:00경 산림인접지역인 전남 보성군 C에서 농산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하고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0:00경 타인 소유인 D 외 2필지에 그 불씨가 옮겨 붙어 임야 약 16,000㎡를 소훼하여 16,124,000원 상당의 입목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금액 산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