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3 2013고정226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07:00경 산림인접지역인 전남 보성군 C에서 농산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하고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0:00경 타인 소유인 D 외 2필지에 그 불씨가 옮겨 붙어 임야 약 16,000㎡를 소훼하여 16,124,000원 상당의 입목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금액 산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