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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고정2367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네일아트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7.부터 2019. 3. 31.까지 네일아트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2018. 1.-3.(3,476원), 2018. 4.-7월(4,870원), 2018. 8.-11.(5,432원), 2018. 11.-2019. 3.(5,867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7.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퇴근기록 및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