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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4가단1370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3. 주식회사 제일건설로부터 군산시 B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17. 피고를 대리한 C와 위 철골공사에 필요한 ‘구조물 설치 및 해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4. 11. 27. 08:25경 위 공사 현장에서 50톤 크레인(소유자 D)이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크레인 수습 및 수리비용으로 정비업자 E에게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6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크레인 전도 수습 및 수리비용 60,500,000원,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노무비 15,937,000원, 장비대여료 및 식비 9,561,200원을 합한 85,998,2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 공사대금 19,821,564원을 공제한 나머지 66,176,636원을 청구한다. 가.

크레인 수습 및 수리비용 청구 부분 1) 갑 2호증(약정서)에 기한 책임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크레인 구난 및 수리비용 5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갑 2호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증인 C,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C가 갑 2호증(약정서 의 피고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C의 위 약정서 작성 행위가 명의자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2호증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원고는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공사 전반을 책임지고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갑 2호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