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17:5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미술학원 앞길의 주택가이면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및 주변의 어린이를 잘 살펴 급정거할 태세를 갖추는 등 통상의 운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이상의 특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의 E미술학원에서 도로로 보행하는 피해자 F(남, 7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뒤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경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