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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57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2013. 6. 28. 04:51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찜질방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이를 팔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D,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G의 머리맡에 놓여져 있던 위 G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위 H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비행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