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포츠토토 회사인데 통장을 한 달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6:0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